북한은 3일 억류 상태에서 조사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측은 '남북 간 합의서에 조사 중인 인원을 만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현재 조사 중이므로 외부인은 만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3항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권리'의 세부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조 사장은 이날 북측 출입사업부,개성공단 관리당국인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평양과 연락하는 참사 등을 두루 만났다고 소개한 뒤 "북측은 합의서에 맞게 '관련 전문가'가 (유씨를) 조사 중이며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얘기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측은 '(피조사자) 신변 안전은 철저히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