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의 변호인 측은 3일 “1,2심 재판부가 신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이 다음주(4월10일)로 다가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신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기소된 뒤 1,2심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와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이에 따라 1심 공판이 2일 다시 열렸다.신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한편 서부지법은 검찰 의견 등을 들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