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약자의 폭력' 정당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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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민주화 진전됨에 따라 강자엔 엄격
소수 불법에 관대한 정서 경계해야
민주화 진전됨에 따라 강자엔 엄격
소수 불법에 관대한 정서 경계해야
교빈은 아내 은재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서 배신을 밥먹듯 한다. 복수에 나선 은재는 교빈을 궁지에 몰아넣은 후 뺨을 후려갈긴다. 교빈은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떨어뜨린다. 그 장면에 시청자들의 마음은 후련해진다. 맞을 만한 짓을 한 '놈'이니 맞아도 싸다. SBS TV의 인기 드라마 '아내의 유혹' 이야기다.
여자가 맞는 장면도 있다. SBS 주말 드라마 '가문의 영광'.착한 여자 주인공 단아가 헤어지자고 하자 거친 성격의 남자 주인공 강석이 단아의 뺨을 때린다. 그런데 그 반응이 다르다. '아내의 유혹'에서는 맞은 교빈이 고개를 떨어뜨렸는데,이번에는 때린 강석이 백 배 사죄한다. 다시는 때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요즈음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흔하다. 착하고 착하지 않고를 가리지 않는다. 반면 남자가 여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은 거의 없다. '가문의 영광'에서처럼 아주 드물게 나오긴 하지만,인간 이하의 짓으로 그려진다.
남녀의 폭력을 대하는 이 같은 태도의 차이는 아마도 가정에서의 TV 채널 선택권을 여자가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여자가 남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보면서 주부들은 속썩이는 남편의 뺨을 후려갈기듯 대리 만족을 얻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런 일들을 그냥 재미로 봐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폭력을 바라보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이다. 우리는 폭력이 나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폭력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주먹이 아니라 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법치의 원칙은 상대방이 누구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드라마의 폭력은 그 원칙을 반토막 내고 있다. 약자인 여자에게는 맞을 만한 짓이라는 것이 없다. 어떤 일을 해도 여자를 때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강자인 남자가 맞을 만한 '짓'을 하면 맞아야 한다. 이건 반쪽의 법치일 뿐이다.
법은 사적인 폭력을 금한다.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갈 만한 짓은 있어도 맞을 만한 짓이란 없다. 맞을 만한 짓을 하니까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때부터 법의 세계에서 폭력의 세계로,문명의 세계에서 야만의 세계로 추락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많이 문명화되었다. 시민들을 두렵게 만들던 강자들의 폭력은 사라졌다. 교실에서 떠드는 학생의 머리통을 출석부로 후려갈기는 선생님도 사라졌다. 시장 골목에서 아주머니들이 머리채를 휘어잡고 뒹구는 일도 보기 어렵게 되었다. 자동차 사고가 난 뒤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일도 보기 힘들다.
그런데 강자의 폭력이 사라진 틈을 약자들이 채우기 시작했다. FTA 반대 폭력 시위에서부터 야당 의원들의 의사당 폭력,빌딩 앞에 확성기를 틀어놓고 남을 괴롭히는 일,아파트 벽에 남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드리우는 일 같은 것들은 폭력이며 불법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다. 강자의 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약자의 폭력에 대해서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가진 자가 맞을 만한 짓을 했을 거다'는 식의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마저 소위 약자들에 대해서는 불법과 폭력을 단속하길 꺼린다. 결국 당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서라도 입막음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만다. 주민들이 민원만 제기했다 하면 아예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는 구청의 행정 방식은 대표적이다. 공무원이 법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약자들에게는 폭력과 불법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좋은 방법으로 굳어져 버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과 불법을 정당화해 줄 만한 이유는 없다. 약자도 법을 지켜야 한다.
여자가 맞는 장면도 있다. SBS 주말 드라마 '가문의 영광'.착한 여자 주인공 단아가 헤어지자고 하자 거친 성격의 남자 주인공 강석이 단아의 뺨을 때린다. 그런데 그 반응이 다르다. '아내의 유혹'에서는 맞은 교빈이 고개를 떨어뜨렸는데,이번에는 때린 강석이 백 배 사죄한다. 다시는 때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요즈음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흔하다. 착하고 착하지 않고를 가리지 않는다. 반면 남자가 여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은 거의 없다. '가문의 영광'에서처럼 아주 드물게 나오긴 하지만,인간 이하의 짓으로 그려진다.
남녀의 폭력을 대하는 이 같은 태도의 차이는 아마도 가정에서의 TV 채널 선택권을 여자가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여자가 남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보면서 주부들은 속썩이는 남편의 뺨을 후려갈기듯 대리 만족을 얻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런 일들을 그냥 재미로 봐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폭력을 바라보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이다. 우리는 폭력이 나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폭력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주먹이 아니라 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법치의 원칙은 상대방이 누구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드라마의 폭력은 그 원칙을 반토막 내고 있다. 약자인 여자에게는 맞을 만한 짓이라는 것이 없다. 어떤 일을 해도 여자를 때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강자인 남자가 맞을 만한 '짓'을 하면 맞아야 한다. 이건 반쪽의 법치일 뿐이다.
법은 사적인 폭력을 금한다.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갈 만한 짓은 있어도 맞을 만한 짓이란 없다. 맞을 만한 짓을 하니까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때부터 법의 세계에서 폭력의 세계로,문명의 세계에서 야만의 세계로 추락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많이 문명화되었다. 시민들을 두렵게 만들던 강자들의 폭력은 사라졌다. 교실에서 떠드는 학생의 머리통을 출석부로 후려갈기는 선생님도 사라졌다. 시장 골목에서 아주머니들이 머리채를 휘어잡고 뒹구는 일도 보기 어렵게 되었다. 자동차 사고가 난 뒤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일도 보기 힘들다.
그런데 강자의 폭력이 사라진 틈을 약자들이 채우기 시작했다. FTA 반대 폭력 시위에서부터 야당 의원들의 의사당 폭력,빌딩 앞에 확성기를 틀어놓고 남을 괴롭히는 일,아파트 벽에 남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드리우는 일 같은 것들은 폭력이며 불법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다. 강자의 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약자의 폭력에 대해서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가진 자가 맞을 만한 짓을 했을 거다'는 식의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마저 소위 약자들에 대해서는 불법과 폭력을 단속하길 꺼린다. 결국 당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서라도 입막음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만다. 주민들이 민원만 제기했다 하면 아예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는 구청의 행정 방식은 대표적이다. 공무원이 법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약자들에게는 폭력과 불법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좋은 방법으로 굳어져 버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과 불법을 정당화해 줄 만한 이유는 없다. 약자도 법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