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후 1년 이내에 실직한 계약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ING생명보험이 개발한 이 같은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통상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이하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상품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해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실직자 특별해지를 통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계악자가 실직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실직한 계약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 수급영수증을 지참하고 실직일로부터 30일에서 120일 사이에 ING생명의 지점을 방문해 특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