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촌 곳곳은 각종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발생 빈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강도 또한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2조9800여억원으로 과거 1985년부터 1989년까지 5년간의 피해액 7000여억원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여러 산업분야 중에서 특히 농업분야는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생긴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해 자연적인 농업재해를 지원해왔지만 주로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이 주류였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다. 한 조사에 의하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연평균 피해액은 5686억원으로 농업재해 피해액의 78.7%를 차지했지만,실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지원한 액수는 연평균 70억원으로 실제 농작물 피해의 12.3%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선진국들은 자연재해로 입은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충분한 보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1939년부터 식량작물을 시초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 · 운영해오고 있으며,미국은 가입률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일본은 40여종의 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벼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 초과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사과 배를 시작으로 현재 7개 과수에 대해 전국 사업을,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벼를 포함해 5개 품목이 추가로 시범사업으로 도입된다고 한다. 단일 품목으로는 농가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벼의 시범사업 개시는 농가의 경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의 큰 획을 긋는 것이다.

농업생산력 확대 및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속적으로 확대 · 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농협은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 아울러 농업인들도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