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152만원ㆍSM3 106만원ㆍ윈스톰 181만원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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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 세금 70% 감면하면
정부의 한시적인 자동차 관련세제 감면조치로 9년 이상 된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연말까지 100만원 이상 절세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완성차 업체들이 이에 부응해 차값을 추가로 깎아줄 방침이다. 정부 조치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2000년 이전 등록차량을 새 차로 바꿀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이유는.
A:2000년 1월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그 이전보다 대폭 강화됐다. 그 이전 차량을 교체하도록 유도해 연비가 높은 신차를 구매하도록 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
Q:세제혜택 폭은.
A: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 · 등록세가 일괄적으로 70% 감면된다. 따라서 배기량이 크고 차 가격이 비쌀수록 혜택이 커진다. 현재 한시적으로 30% 인하되고 있는 소비세의 경우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차값의 3.5%,2000㏄ 초과 차량은 7%가 부과되고 있다. 5월1일부터 70% 인하되는 방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각각 1.5%,3%로 낮춰진다. 차량가액의 2%인 취득세와 5%인 등록세도 마찬가지다.
Q:소비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쏘나타 2.0 트랜스폼 가격이 2115만원에서 2062만원으로 53만원 인하된다. 소비세 감면효과다. 취득 · 등록세 70% 감면효과를 더하면 소비자 부담이 152만원 줄어들게 됐다. 아반떼 1.6 럭셔리는 종전 1529만원에서 1490만원으로 38만원 하향 조정된다. 총 절세폭은 113만원이다.
Q:승용차에만 해당되나.
A:레저형 차량(RV)과 트럭 등 상용차가 모두 포함된다. 또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Q: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얼마나 되나.
A: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차량은 1679만대다.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전체의 32.6%에 이른다. 이 중 5%인 25만~26만대 정도만 교체돼도 완성차 및 부품업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정부 예측이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기업 등록차량 가운데 이번 요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우선 교체하기로 했다. 재원은 기관별 예산절감으로 마련키로 했다.
Q:노후차량을 폐차하면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할 건가.
A:검토되고 있다. 다만 폐차 보조금과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는 추경 과정에서 국회 협조를 구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Q:지원 방안이 국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나.
A: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Q:최대 절세 혜택을 보는 차종은.
A:차값이 현재 31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19만원인 현대차 그랜저를 구입하는 사람은 절세액이 243만원에 달한다. 고가 차량은 모두 감면 한도(250만원)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Q:수입차를 사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되나.
A:그렇다. WTO 규정에 따라 국산차와 수입차 구분 없이 같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
Q:경차 혜택도 있나.
A:경차인 기아차 모닝과 GM대우 마티즈는 소비세 및 취득 · 등록세가 이미 면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조치에 따른 혜택이 없다.
Q:완성차 할인폭도 커지나.
A: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자동차업계도 어느 정도 할인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금 인하 카드를 꺼낸 만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 할인에 나서도록 간접 촉구한 것이다. 현재 평균 20만~200만원씩 깎아주고 있는 업체들은 추가로 일부 재고가 많은 차종에 한해 두 배가량 할인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4월 구입자에 대한 혜택은.
A:소급입법 논란 때문에 정부가 5월 이전 신차 구입자에 대해 추후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 시행 이후인 5월1일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이 당분간 신차 구입을 미룰 게 뻔하기 때문에 4월엔 일선 영업점의 판매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Q:최종 확정된 것인가.
A:아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내용은 앞으로 관계 부처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당 · 정 협의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조재길/류시훈 기자 road@hankyung.com
Q:2000년 이전 등록차량을 새 차로 바꿀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이유는.
A:2000년 1월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그 이전보다 대폭 강화됐다. 그 이전 차량을 교체하도록 유도해 연비가 높은 신차를 구매하도록 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
Q:세제혜택 폭은.
A: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 · 등록세가 일괄적으로 70% 감면된다. 따라서 배기량이 크고 차 가격이 비쌀수록 혜택이 커진다. 현재 한시적으로 30% 인하되고 있는 소비세의 경우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차값의 3.5%,2000㏄ 초과 차량은 7%가 부과되고 있다. 5월1일부터 70% 인하되는 방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각각 1.5%,3%로 낮춰진다. 차량가액의 2%인 취득세와 5%인 등록세도 마찬가지다.
Q:소비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쏘나타 2.0 트랜스폼 가격이 2115만원에서 2062만원으로 53만원 인하된다. 소비세 감면효과다. 취득 · 등록세 70% 감면효과를 더하면 소비자 부담이 152만원 줄어들게 됐다. 아반떼 1.6 럭셔리는 종전 1529만원에서 1490만원으로 38만원 하향 조정된다. 총 절세폭은 113만원이다.
Q:승용차에만 해당되나.
A:레저형 차량(RV)과 트럭 등 상용차가 모두 포함된다. 또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Q: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얼마나 되나.
A: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차량은 1679만대다.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전체의 32.6%에 이른다. 이 중 5%인 25만~26만대 정도만 교체돼도 완성차 및 부품업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정부 예측이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기업 등록차량 가운데 이번 요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우선 교체하기로 했다. 재원은 기관별 예산절감으로 마련키로 했다.
Q:노후차량을 폐차하면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할 건가.
A:검토되고 있다. 다만 폐차 보조금과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는 추경 과정에서 국회 협조를 구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Q:지원 방안이 국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나.
A: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Q:최대 절세 혜택을 보는 차종은.
A:차값이 현재 31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19만원인 현대차 그랜저를 구입하는 사람은 절세액이 243만원에 달한다. 고가 차량은 모두 감면 한도(250만원)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Q:수입차를 사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되나.
A:그렇다. WTO 규정에 따라 국산차와 수입차 구분 없이 같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
Q:경차 혜택도 있나.
A:경차인 기아차 모닝과 GM대우 마티즈는 소비세 및 취득 · 등록세가 이미 면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조치에 따른 혜택이 없다.
Q:완성차 할인폭도 커지나.
A: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자동차업계도 어느 정도 할인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금 인하 카드를 꺼낸 만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 할인에 나서도록 간접 촉구한 것이다. 현재 평균 20만~200만원씩 깎아주고 있는 업체들은 추가로 일부 재고가 많은 차종에 한해 두 배가량 할인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4월 구입자에 대한 혜택은.
A:소급입법 논란 때문에 정부가 5월 이전 신차 구입자에 대해 추후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 시행 이후인 5월1일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이 당분간 신차 구입을 미룰 게 뻔하기 때문에 4월엔 일선 영업점의 판매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Q:최종 확정된 것인가.
A:아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내용은 앞으로 관계 부처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당 · 정 협의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조재길/류시훈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