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 · 중 · 고교 반경 200m 이내에선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량이 높고 영양은 적은(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준 고시가 확정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우선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반경 200m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어린이 기호식품 중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을 구역 내에서 팔 수 없도록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른보다 자주 많이 먹는 식품'을 의미하며,빵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컵면 탄산음료 햄버거 피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조리해 파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 만두 핫도그 등도 규제 대상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