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책자금 신청이나 지원과정에서 알선업자 또는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해 지원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일부 컨설팅업체, 알선업자 또는 브로커가 부당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에 따르면 최근 정책자금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정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기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정책금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하는 한편 일반인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중기청 및 중진공 홈페이지에 '팝업창'및 '게시판'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