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채권·CP 40% 이상 투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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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의 채권이나 기업어음(CP) 투자 비율이 최소 40%를 넘도록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 승인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MMF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MMF 자금이 은행권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돼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MMF의 채권·CP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 한도를 40%로 신설키로 했습니다.
다음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합니다.
다만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MMF의 주요 투자대상인 CD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려 했지만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증권투자 한도 설정'으로 개선 방향을 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로 MMF의 투자 가능한 국채증권 만기를 조정할 예정이며, MMF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혔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