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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로봇, 관리종목 지정우려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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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본부는13일 마이크로로봇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해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된다고 공시했다.

    마이크로로봇은 최근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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