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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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나무심기 철을 맞아 3월 한 달간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전국 278개 시·군·구와 지방산림청이 주체가 되어 특별단속반을 편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무단이동한 경우는 물론「소나무류 취급 업체(조경업체,제재소,톱밥공장 등)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작성 및 비치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높은 가격에 유통·판매됨에 따라 불법 굴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이동이 많은 야간 취약시간대 불시단속과 함께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나무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거나,이동·판매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국유림관리소 산림녹지부서에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 받고 이동해야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반드시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소나무류를 불법이동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부과된다. 또 허가없이 불법 굴취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부과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전국 278개 시·군·구와 지방산림청이 주체가 되어 특별단속반을 편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무단이동한 경우는 물론「소나무류 취급 업체(조경업체,제재소,톱밥공장 등)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작성 및 비치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높은 가격에 유통·판매됨에 따라 불법 굴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이동이 많은 야간 취약시간대 불시단속과 함께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나무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거나,이동·판매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국유림관리소 산림녹지부서에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 받고 이동해야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반드시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소나무류를 불법이동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부과된다. 또 허가없이 불법 굴취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부과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