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전 의원 폭행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민가협 전 상임의장 조모(58.여)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조씨의 직접 폭행 가담 사실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조씨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검찰과 협의를 거쳐 내일 중으로 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그러나 전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여)씨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대해 민가협 측은 경찰이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목격자 진술만 믿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를 연행하려던 여경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배모(34.여)씨 등 6명에 대해 오는 13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며 불응할 경우 전원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배씨 등은 10일 출석하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두차례 소환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