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대출 피해자, 은행 상대 '부당금리인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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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대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부당한 금리인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엔화대출자 모임(이하 '엔대모')는 11일 오후 5시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김성웅 외 62명이며 소송대리인은 김용균, 박창훈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은행들이 엔화대출금리를 초기 연 2%대의 이율에서 8~9%의 이율로 재연장하고 있으며,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환율상승분까지 감안 연 20%에 이르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내용의 주 골자는 시중은행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선택권 박탈 ▲거래조건의 설명의무 위반 ▲위험고지의무 위반이다.
이들은 소송과 병행해 상품권강매, 여신거래 약정서 위조 등 시중은행의 불법적인 행위도 함께 관련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엔대모 관계자는 "부당한 금리인상에 대해 끊임없이 시중은행에 이의제기와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중은행은 침묵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 등 관련 감독기관에 이에 대해 감독을 요구했지만 감독원 또한 금리는 양당사자간의 해결과제이며 시중은행의 권리이기에 이를 금감원에서 감독한 권한이 없다며 엔화대출자의 고통을 외면해 최후의 선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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