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관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병행키로

엔화대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부당한 금리인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엔화대출자 모임(이하 '엔대모')는 11일 오후 5시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김성웅 외 62명이며 소송대리인은 김용균, 박창훈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은행들이 엔화대출금리를 초기 연 2%대의 이율에서 8~9%의 이율로 재연장하고 있으며,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환율상승분까지 감안 연 20%에 이르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내용의 주 골자는 시중은행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선택권 박탈 ▲거래조건의 설명의무 위반 ▲위험고지의무 위반이다.

이들은 소송과 병행해 상품권강매, 여신거래 약정서 위조 등 시중은행의 불법적인 행위도 함께 관련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엔대모 관계자는 "부당한 금리인상에 대해 끊임없이 시중은행에 이의제기와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중은행은 침묵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 등 관련 감독기관에 이에 대해 감독을 요구했지만 감독원 또한 금리는 양당사자간의 해결과제이며 시중은행의 권리이기에 이를 금감원에서 감독한 권한이 없다며 엔화대출자의 고통을 외면해 최후의 선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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