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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까지 '미분양' 사면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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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미분양 ·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45평 · 분양 평형 기준으로는 60평형 안팎) 이하에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 신축 주택의 경우 면적에 상관 없이 내년 2월11일 이전에 취득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49㎡ 이하,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200평) 이하에 연면적 149㎡ 이하일 때만 6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 대상 미분양 · 신축 주택은 △2009년 2월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2009년 2월12일 이후 분양하는 신축 주택으로서 2009년 2월12일부터 2010년 2월11일 사이에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신축 주택 △주택의 시공사가 대물 변제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을 준공 후 6개월 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하여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미분양 리츠 ·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해당 미분양 리츠 · 펀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등이다.

    개정안은 또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치는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하거나 월평균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은 곳에만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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