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3.08 22:20
수정2009.03.08 22:20
앞으로는 택배를 이용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CJ GLS(대표이사 민병규)는 9일부터 국세청에 택배 이용 고객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며 별다른 절차 없이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