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11월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재촉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팀을 꾸려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6일 '야간집회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형사 단독판사 10여명에게 발송하면서 "내년 2월이 되면 형사단독 재판부에 큰 변동이 예상되므로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썼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