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3.04 19:16
수정2009.03.04 19:16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토마토가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건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올해 충청방송이 이토마토 채널을 편성에서 제외하자 이토마토는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관계 전문가에 의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만들었으나 당사자간의 의견을 추가 조정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