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혼 숙려기간제를 피해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4일 부산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이혼 숙려기간제를 도입한 2006년 이후 협의이혼은 감소추세지만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부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혼 숙려기간제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일정기간 심사숙고하고 나서 이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산지법은 2006년 전면 도입했다.이 제도 도입으로 2006년 9533건이던 부산지역 협의이혼은 지난해 9132건으로 줄었다.반면 재판상 이혼은 2006년 3711건에서 지난해 3953건으로 증가했다.

재판 이혼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대리인을 내세워 진행할 수 있으며 중간에 조정을 통해 바로 이혼할 수 있어 그동안 세간의 이목을 피하려는 부부들이 종종 이용해 왔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이 숙고기간을 거쳐야 하는 협의이혼을 귀찮아하면서 상대적으로 재판상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