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판결 결국 대법원으로…세브란스병원 상고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존엄사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게 됐다.
24일 세브란스 병원은 "존엄사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병원 회의실에서 박창일 연세의료원장과 보직교수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병원은 지난 19일 1차 고위정책회의를 개최했지만 상고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최근의 생명경시풍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환자의 현재 상태,생명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보호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게 필요하다"며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24일 세브란스 병원은 "존엄사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병원 회의실에서 박창일 연세의료원장과 보직교수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병원은 지난 19일 1차 고위정책회의를 개최했지만 상고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최근의 생명경시풍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환자의 현재 상태,생명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보호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게 필요하다"며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