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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자,상속세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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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부친이 숨지기 전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이후 상속을 포기했다면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박모씨(57·여)가 서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상속 개시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해 다른 상속인에게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상속포기자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도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가운데 자신이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지난해 10월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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