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씨는 2007년 6~9월 한나라당 17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거나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08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현씨가 박 후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이명박은 정경유착과 부정축재의 상징’,‘이명박은 미국국적법에 의하면 100% 일본인’,‘이명박,친인척 세무조사 한 방이면 모든 것 날아가’ 등의 내용었다.

선거법은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벽보,문서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운동 기간 제한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 이들의 홈페이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