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올해 상시 근로자를 전년 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6일 지난해 매출이 300억원 미만이면 전년 대비 3%,300억∼1000억원이면 5%,1000억원 이상이면 10% 상시 근로자 채용을 늘리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31일까지 이뤄지는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41만7000곳이다.

또한 잡 셰어링이나 워크 셰어링,노사 양보교섭 등으로 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대상 수상 중소기업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노동부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납부부터 성실납세방식신고 프로그램을 도입해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게 했으며,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