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디어법 개정 '두토끼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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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인하대 교수·언론정보학>
미디어 관련법 세미나와 공청회가 매일 어디선가에서 열리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세미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토론이 아니라 평행을 달리는 주장의 반복이다. 국회에서는 법안 개정을 두고 전면전이 예상된다. 논쟁은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 허용,대기업의 소유 규제 완화 등 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 방안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
이 논쟁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소유 규제 완화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한편에선 미디어가 다양해지면 여론 독과점의 우려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정보 이용이 신문보다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하라고 설명한다. 또 종합편성 프로그램공급자(PP),보도 PP 등에 커다란 초기 투자 자본이 소요되며,시장에 정착하기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대기업의 방송 산업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선 아무리 미디어가 많아져도 여전히 여론 독과점의 가능성이 상존할 것이라고 맞받아친다. 오히려 신문과 방송 모두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소유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치적,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운다. 대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수용자의 복지보다 기업의 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있으며,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유 규제 정책의 목적은 공익을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공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상의 다양성,경쟁,보편적 서비스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 규제 정책은 경쟁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요구된다. 규모의 경제는 집중화로 이어진다. 그러나 또 다른 정책 목표인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는 소유 집중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상충돼 보이는 미디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해법에 고심하고 있다. 정답은 없지만,공통점은 찾아볼 수 있다. 미디어 소유 규제를 완화해 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에 근거해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것.
정부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에서도 처음엔 대기업과 신문사의 종합편성 PP 진입 비율이 49%로 같은 비율로 제시됐다가 어느 순간 30%와 49%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비율이 달라지는데도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미디어 소유 규제 정책에 아직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소유 규제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여론 다양성의 근거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여론의 다양성에 대해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직 어디에서도 합의된 방법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수준에서 우리의 미디어 환경에 맞는 시장 점유율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 소유 규제는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심의해야 한다.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미디어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디어 소유규제 정책은 변화해야 한다. 콘텐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접근 미디어가 증가한 상황에서 예전의 방법과 논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시장 점유율과 같은 미디어 소유 규제의 기준을 마련하고,정기적 심의 방안 도입을 준비하자.이젠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 정책을 여야 상생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보자.
이 논쟁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소유 규제 완화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한편에선 미디어가 다양해지면 여론 독과점의 우려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정보 이용이 신문보다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하라고 설명한다. 또 종합편성 프로그램공급자(PP),보도 PP 등에 커다란 초기 투자 자본이 소요되며,시장에 정착하기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대기업의 방송 산업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선 아무리 미디어가 많아져도 여전히 여론 독과점의 가능성이 상존할 것이라고 맞받아친다. 오히려 신문과 방송 모두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소유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치적,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운다. 대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수용자의 복지보다 기업의 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있으며,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유 규제 정책의 목적은 공익을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공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상의 다양성,경쟁,보편적 서비스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 규제 정책은 경쟁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요구된다. 규모의 경제는 집중화로 이어진다. 그러나 또 다른 정책 목표인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는 소유 집중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상충돼 보이는 미디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해법에 고심하고 있다. 정답은 없지만,공통점은 찾아볼 수 있다. 미디어 소유 규제를 완화해 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에 근거해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것.
정부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에서도 처음엔 대기업과 신문사의 종합편성 PP 진입 비율이 49%로 같은 비율로 제시됐다가 어느 순간 30%와 49%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비율이 달라지는데도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미디어 소유 규제 정책에 아직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소유 규제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여론 다양성의 근거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여론의 다양성에 대해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직 어디에서도 합의된 방법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수준에서 우리의 미디어 환경에 맞는 시장 점유율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 소유 규제는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심의해야 한다.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미디어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디어 소유규제 정책은 변화해야 한다. 콘텐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접근 미디어가 증가한 상황에서 예전의 방법과 논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시장 점유율과 같은 미디어 소유 규제의 기준을 마련하고,정기적 심의 방안 도입을 준비하자.이젠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 정책을 여야 상생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