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3일 고교 동문 등에게 강원랜드 숙박비 할인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원 강릉)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편의 제공 당시 공직후보자가 될 생각이 없었고 설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편의 제공 규모나 선거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07년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를 방문한 고교 동문과 지역단체 회원 등 수백명에게 숙박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1심 선고 뒤 "강원랜드는 가족형 리조트로 도민과 국민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허용되던 것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