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허병익 청장 직무대행(차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나 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 간 양보 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경색 휴업 등의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국세환급금 조기 지급,체납 처분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서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