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K 의혹' 보도 관련 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경준씨가 비밀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한겨레는 계약서 내용이 김씨 주장과 같다는 전제로 의견을 보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계약서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07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BBK의 자금 흐름을 몰랐을 리 없으며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 후보가 한 것이다.

김재정 씨의 회사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원도 이 후보 돈이고 BBKㆍLKe뱅크ㆍe뱅크증권중개 등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는 김 BBK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당시 이 후보는 "김씨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언론이 검증 없이 주장을 보도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광운대 강연 등을 통해 4차례 이상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공언했음에도 같을 주장을 한 김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것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담당 판사에서 전화를 거는 등 구태가 재연된 사실에 주목하며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