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허위 공시를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53)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5일 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가 허위 공시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서류에 자필 서명이 남아 있고 부하가 이를 숨긴 채 알리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주식 거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 공시를 하고 횡령액도 상당해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없었고 사건 이후 회사 대표에서 물러나는 등 이득이 크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서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서세원프로덕션의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 C사를 인수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한다고 허위 공시한 뒤 C사 대표로 취임해 수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서씨를 기소했으며 수원지법은 2007년 12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