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5일 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가 허위 공시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서류에 자필 서명이 남아 있고 부하가 이를 숨긴 채 알리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주식 거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 공시를 하고 횡령액도 상당해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없었고 사건 이후 회사 대표에서 물러나는 등 이득이 크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서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서세원프로덕션의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 C사를 인수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한다고 허위 공시한 뒤 C사 대표로 취임해 수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서씨를 기소했으며 수원지법은 2007년 12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