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150가구미만 다가구다세대 상한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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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지을때 중소형으로 150가구미만으로 지으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상복합을 지을때 임대주택을 같이 공급하면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도심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유은길 앵커가 보도합니다.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진화된 도시형 소형 주택들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이 도입됩니다.
먼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85㎡ 이하 크기로 150가구 미만으로 지으면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 이어 하위법령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서너개의 다세대주택을 한 단지로 묶는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해 20가구 미만으로 지으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된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도시형 다세대 생활주택은 150가구 규모로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도 임대주택을 같이 지을 경우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적 한도까지 허용됩니다.
이럴 경우 임대주택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를 지어야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급증하는 1-2인가구 등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