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공시규정이 시행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자율공시 확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의무항목이었던 "주요주주 및 계열사 변경"과 "특허권 취득"은 자율공시 대상이 되며 불공정공시법인에 대한 벌점 가감 범위는 2점에서 3점으로 확대됩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와 관련한 공시는 공시번복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하는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