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소액 지급결제 허용을 두고 은행과 증권사가 한발씩 양보해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증권사들도 은행처럼 소액 지급결제 업무를 실시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공과금납부와 수시입출금, 이체 등 각종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금융결제원 가입비가 너무 높아 10년 분납을 주장하며 가입을 꺼려 왔습니다. 또, 은행들은 시스템 리스크를 들어 지급결제를 고유업무라고 주장하며 증권사 허용을 반대한 게 사실입니다. 증권업협회 회원사들은 오늘(3일) 전체 임원회의를 거쳐 은행권이 제시한 금융결제원망 가입비 분납 방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분납 방안은 증권사 규모별로 5년에서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총 가입비는 6488억원이며 삼성증권이 291억원으로 가장 많고 솔로몬투자증권은 177억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증권사들은 추가로 매년 결제건수마다 수수료를 금융결제원에 내야 합니다. 금융결제원의 실 주인인 은행들은 조만간 관련회의를 거쳐 이번 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지급결제 업무를 두고 밥그릇 싸움으로 치닫던 은행과 증권사. 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을 결정하면서 엉킨 매듭이 풀어진 셈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