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제휴를 맺고 900여억원 규모로 실업자와 비정규직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생계비를 지원하는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시행합니다. 실직 가정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연 3.4%로, 비정규직과 전직·신규 실업자들의 직업훈련생계비에 대해 연 2.4%로 최고 6백만원(비정규직 최고 3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4년이며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와 노동부장관의 과정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