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에 처음으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등 일대 9만9천㎡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구는 군인공제회가 2005년부터 민간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전체 토지의 66%를 취득한 이후 나머지 토지를 취득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1월 공공-민간 공동사업이 제안됐습니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4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김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