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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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2% 가까이 떨어지면서 첫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은 전국적으로 1.98%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역별로는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1년새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단독주택 가격이 2.5%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인천과 경남, 울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호재로 유일하게 1.26% 올랐습니다.
이상복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과장
"올해 단독주택 가격 하락은 실물 경기 침쳬 탓이 크다. 강남3구 등이 하락 폭이 큰 것은 그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실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인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3.41% 떨어져 2천만원 이하 단독주택 하락률 1.53%보다 하락 폭이 더 컸습니다.
공시 가격이 떨어진 만큼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의 과표적용비율 55% 대신 40~80% 범위 내에서 새롭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정해져 세금 감소폭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20만호 가운데 최고가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으로, 35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가는 경북 영양군 입안면의 목조 주택으로 61만 원으로 공시됐습니다.
공시가격은 내일(30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