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선물과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신규 업무 영위신청에 대해 감독당국의 '허가'가 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한맥선물과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신청한 금융투자업을 각각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맥선물은 기존 장내 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외에 증권 투자중개업을 신규 신청했으며,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경우 기존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 이외 모든 집합투자업을 신규 신청했다.

금융위는 기존 업무는 물론 각 회사들이 신규 신청한 업무를 모두 인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통법상 재인가·재등록이 필요한 금융회사 중 재인가 대상 239개사에 대한 인가를 모두 완료했고, 재등록 대상(283사) 중 남은 43개사를 내달 3일까지 등록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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