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현금 대신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지급하는 행위를 정부가 나서 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상매출담보대출에 있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하도급 업체 구제에 나섰습니다.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 근절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거쳐 28일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합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또는 단기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제재가 없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상 장기어음이나 미분양아파트 등으로 대신 지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휘에 따라 불법하도급 적발도 2007년 45건, 2008년 8월까지 70여건에 불과한 실정인데, 앞으로는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이나 과징금 2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행정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4만3천여 업체들이 보호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대금납부 이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은행에서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대금을 상환 요구 한다. 상환 요구 응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해서 하도급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그 자체가 어음의 성격을 갖다보니까 규모있는 회사에서는 외담재(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를 많이 하고 있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원도급자 부도시 하도급자에게 은행 상환청구권이 없으면 현금성(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어음 등) 결제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의 효과는 미흡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