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 결제기간 6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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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가 환변동보험의 최장 결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수보는 기업들의 효율적인 환변동위험 관리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6개월까지 장기 환위험에 노출되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수보 관계자는 "달러유동성 부족으로 결제기간 6개월인 환변동보험의 보장환율이 청약당시의 환율보다 12~13원 이상 낮은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들이 환변동보험 청약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수보가 운영하는 환변동보험은 지난해 10월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판매가 중단된 이후, 11월부터 결제기간 3개월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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