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8일 유흥업소 등에 여직원을 공급해주는 업자(속칭 보도방)들과 결탁해 수백만원을 챙긴 종로경찰서 박모 경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보도방업자 이모씨를 협박하는 사채업자 2명을 구속시키고 이씨로 하여금 이들과 합의해 1300만원을 받게 한 후 이중 300만원을 챙기고 150여만원 상당의 술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또 작년 3월 보도방업자 국모씨 등이 운영하는 유흥주점A의 불법 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118만원 상당의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박씨는 작년 7월 유흥주점A의 여종업원이 모 나이트클럽에서 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중인 것을 이용,이 사건 가해자 김모씨를 수사하는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며 부탁을 하고 돈을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도 받고 있다.박씨는 가해자 김씨가 구속된 후 합의금 400만원을 여종업원이 받자 국씨를 통해 이중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