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60㎡이하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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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오피스텔 내 욕실도 5㎡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피스텔이 소형 주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은 2006년까지는 금지했으나 2007년부터 전용 50㎡(15평) 이하에 한해 허용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오피스텔 내 욕실 크기도 3㎡ 이하에서 5㎡ 이하로 넓혔으나 욕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오피스텔이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흡수해 집값 불안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