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정모(43)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감경했다.

정 씨는 전국금속업노조연맹 쌍용차 노조위원장이던 2006년 11월 상부 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세 차례 자동차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에게 퇴근을 지시해 불법적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1심 법원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한 사정, 회사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에 보호관찰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