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임모(43)씨가 20일 오후 2시40분께 부산 남구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임씨는 부부간 강간죄 판결이 내려진 뒤 언론에 “결혼 후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고 온갖 구실로 돈만 요구했다”며 “가출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강간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 부인이 ‘부부간 의무’인 성관계에 소극적이었다”며 “(기소 내용과 달리)가스총 외에 흉기는 들이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2007년 7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필리핀인 부인(25)을 만나 결혼했으며 2008년 7월 26일 홧김에 부부싸움을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임씨는 그 일로 지난 16일 국내 최초로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임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화를 불렀다”라며 “항소심에서는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겠다”고 주장했었다.

경찰은 임씨가 법원 판결 이후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