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보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식품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사전 예방'과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올해 식품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청은 "집단소송제와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식품위생 관계법령 개정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중소업체를 위한 저비용 안전식품제조(HACCP) 인증 기준을 시행해 현재 475개인 인증업체를 올해 1천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