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와 관련해 7개 제약사에 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51억원, 대웅제약에 46억원, 한국 MSD(머크샤프&돔)에 36억원, 한국화이자에 33억원 등 7개 제약사에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발표와 함께 적발 제약사를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제기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적발 제약사 관계자 "공식적인 통보를 받고난 다음에 내용 수위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고려한 적극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 판단자가 될 법원측의 태도를 보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동아제약과 중외제약이 지난 1차 리베이트 조사 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약값을 깎기 위한 정부측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되자 제약사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