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행세액 초과공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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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28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을 앞두고 부가세 신고 사업자들의 잘못된 신고 사례와 유의 사항을 1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로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를 받을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 금액의 1%(음식 ·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신고 종료 후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반면 공제가 가능한데도 사업자의 부주의로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영수증)으로 납부한 뒤 부가세 신고 시 공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를 잘못해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공제를 지나치게 받아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반면 공제가 가능한데도 사업자의 부주의로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영수증)으로 납부한 뒤 부가세 신고 시 공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를 잘못해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공제를 지나치게 받아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