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가 전파관리분야 위주로 운영해 오던 '전파관리자문위원회'를 전파·방송통신 및 경제·법률분야 전문가로 다시 구성하고 첫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7월 체신청 정보통신국의 업무와 조직의 통합으로 전파관리 업무와 함께 무선국 허가검사, 방송통신 사업자 관리 등 업무영역이 확대된바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변화된 기능과 역할에 맞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새롭게 단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