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는 박물관이나 수련원, 국제경기장 등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그린벨트 보존지역은 더 철저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린벨트 입지 불허 시설 등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주변의 훼손지 복구를 의무화하고 해제지역개발사업자는 평균 공시지가의 10%를 보전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대폭 올려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