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미네르바’ 박모씨(31)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심사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박찬종 변호사 등 미네르바의 변호인단은 박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박찬종 변호사는 “‘미네르바’의 글 2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해 보기로 했다”며 신청사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허만)는 15일 박씨를 불러 신문한 뒤 구속이 적법한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란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이 적법했는지, 또 여전히 인신 구속이 필요한 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법원은 구속적부심 신청이 들어오면 48시간 안에 심문 기일을 잡고 심문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이에 따라 박씨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16일까지는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