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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낸 세금 658억원 설연휴 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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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3000명에 부가세 285억원,법인세 88억원 등

    [한경닷컴]국세청은 12일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착오 등으로 세금을 잘못 신고·납부한 납세자 10만3000명에게 설연휴 전까지 총 658억원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국세청이 알아서 ‘잠자는 세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세목 별로는 부가가치세는 4만7000명에게 285억원,소득세는 5만2000명에게 285억원,법인세는 4000개 법인에 88억원이 각각 환급된다.

    부가세의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않은 사업자 1만5000명에게 138억원 △부가세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않은 사업자 1만500명에게 129억원 △부가세 납부의무면제자로서 부가세를 납부한 사업자 1만7000명에게 18억원을 돌려준다.소득세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사업자 3만1000명에게 224억원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잘못 계산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 1만7000명에게 37억원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업자 4000명에게 24억원이 환급된다.또 법인세 중간에납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한 4000개 법인은 88억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는 사업자는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이체받게 되며,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서 발송된다.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금 환급에 나선 것은 ‘섬기는 세정’의 실천”이라며 “단 ARS나 금융기관의 ATM을 통한 세금 환급은 없는만큼 금융 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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