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에 이어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도 단임으로 전환되고 비상임으로 바뀝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수협개혁위원회는 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총회 선출 방식을 유지하되 임기는 단임제로, 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수개위는 또, 신용부문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과 자회사 독립은 중앙회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일선 수협에 대해서는 조합장 비상임은 자율적 선택으로 전환하고 임기는 연임 1회 제한을 유지하는 한편,부실 수협의 구조조정과 사업구조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