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이하 중소규모의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게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에 접수돼 빠르면 2월중 상정·심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규모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공원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기초조사, 공청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조성도 가능해지는데, 10만㎡ 이상의 도시공원 가운데 80% 이상을 민간이 조성해 기부채납한후, 나머지 일부에 수익시설을 설치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