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9일‘미네르바’박모(31)씨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작년 12월 29일 인터넷포털 다음에 올린‘긴급대정부공문’이 허위사실유포를 금지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박씨는 작년 12월 29일“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7대 금융회사와 주요 수출입 기업에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